화재는 예고 없이 찾아오고, 작은 불씨가 큰 피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그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가장 기본이 되는 도구가 바로 ‘소화기’다. 하지만 막상 불이 났을 때 소화기가 제 기능을 못하거나, 또는 제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집 안의 소화기를 점검하고, 평소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소화기 비치 기준은 건물 용도와 바닥면적, 보행거리, 세대별·층별 기준에 따라 법령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다. 아파트는 공용 소화기 이외에 세대당 능력단위 1단위(0.7kg) 이상의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하며,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등 일반주택은 세대별, 층별로 능력단위 2단위(1.5kg) 이상의 소화기를 1개 비치하여야 한다.
또한, 지난해 12월부터 5인 이상 승용차 등 모든 차량은 의무적으로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으니 꼭 알아두자.
소화기의 유효 기간과 작동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한다.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제조일로부터 10년이다. 이를 초과한 소화기는 압력이 떨어지거나 내용물이 굳어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어 교체가 필요하다. 그 외에도 압력계 바늘이 녹색 범위를 벗어나거나, 장기간 방치해 녹슬고 파손된 소화기는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
가정 내 소화기 종류가 무엇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말 소화기는 축압식과 가압식 두 종류로 구분되며, 현재는 지시 압력계가 달린 축압식 분말 소화기만 생산되고 있다. 1999년 이후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는 내부 압력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높아 즉시 교체해야 한다.
폐기 방법도 중요하다. 폐소화기는 대형폐기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처럼 버리면 안 된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해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규격에 따라 폐기물 스티커 비용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3.3kg 일반 규격 소화기의 경우 3,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무료로 폐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현재 울산에선 가까운 소방서에 폐소화기를 반납하면 새 소화기를 지급하는 ‘소화기 리사이클링’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울산 시민이 대상이니, 해당 가구는 꼭 확인해 교체 받도록 하자.
① 소화기 몸통을 잡고 안전핀을 잡아당긴다
② 한 손은 손잡이, 한손은 노즐을 잡고 화점을 향하게 한다
③ 완전히 소화될 때까지 골고루 방사한다
안전은 거창한 것이 아닌 작은 준비에서 시작된다. 집 안의 소화기를 점검하고, 올바른 사용법을 익혀두는 것. 우리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킬 책임과 약속임을 꼭 기억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