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울산은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민들의 안정적인 전세살이를 돕고 있다. 임차인의 걱정을 덜어줄 울산의 주거정책, 함께 살펴보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 사기 피해의 대부분은 20~30대 신혼부부와 청년에 집중되고 있다. 이에 울산은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해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도록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한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3곳이다. 거주하는 주택 유형에는 제한이 없으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청년 개인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대학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이 대상이며, 선순위 권리 관계, 주변 시세 확인 등 부동산 계약 전후의 확인 사항을 꼼꼼하게 안내한다. 상담센터는 각 구·군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울산지부 등 총 7곳에 마련돼 있으며, 전화와 방문 상담 모두 가능하다.
기관명 | 설치부서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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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 토지정보과 | 229-4451~4454 |
중구 | 민원지적과 | 290-3482~3485 |
남구 | 토지정보과 | 226-5641~5646 |
동구 | 민원지적과 | 209-3851, 209-3853 |
북구 | 민원지적과 | 241-7595 |
울주군 | 토지정보과 | 204-0763, 204-0766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울산지부 | 227-2058 |
지난 6월 1일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정하면서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다. 울산도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을 구성했으며, 피해자에게 주거, 생계비를 지원하는 등 피해자 구제에 발 벗고 나섰다.
특히 울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 전세 사기로 거주할 곳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확보된 주택은 47세대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최대 2년간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그밖에도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1인 가구 기준 62만 원의 긴급생계비도 지원하고 있으니, 전세 사기의 위험에 처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청해보자.
이제 걱정은 그만! 임차인의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할 울산의 주거정책. 시민의 전세살이에 힘을 보태고, 내일이 더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한 울산시의 지원은 앞으로도 계속된다.